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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변경과 위약금

 

¶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위약금이 걱정되신다구요? 번호는 이동하기 싫고 기기만

   바꾸고 싶으시다구요? 답은 기기변경입니다. 기기변경이란, 통신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서  휴대폰 단말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 약정기간에 따라서 언제 위약금이 나오는지 혹은 위약금 없이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밑의 표를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

 

 

휴대폰 약정기긴과 위약금 상관관계 그래프

 

 

 

휴대폰 구입할 때에,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을 했는지 아니면 선택약정할인받고 개통했는지에  따라서 기기변경시 위약금 유예방식이 다릅니다.

 

휴대폰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

 

먼저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때, 위약금을 언제부터 내는지 알아봅시다.

 

 

1.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    개통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기변경시 위약금이 유예된다.

 

휴대폰을  551일 즉, 1년 6개월 사용한 후에는 기기변경을 위약금 없이 할수있음. 그 이후에 24개월 이내에 한 번 더, 추가로 기기변경을 하면 그 때는 위약금이 나옴.

 

개통후 1~180일까지는 1일차 요금제(개통시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181~550일까지는 요금제 변경이 자유이다.(요금제를 변경할수있음 하향, 상향 모두 가능하다)

 

 

2.  선택약정할인 시

 

   →  약정기간 24개월일 경우, 기간내에 언제든지 위약금을 한 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 개통을 선택약정으로 했을 때 약정이 끝나기 전에 기기변경을 할 때, 1회에 한해서 위약금이 면제(유예형식으로)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약정일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기변경이 가능한데요,

구입하고 다음 날에도 기기변경은 위약금 유예되어 한 번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유예된 상태에서 기존약정개월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현재 약정마저 해지하게 되면 기기변경시 유예되었던 위약금과 현재약정의 위약금 모두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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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퍼온 곳 : 유투버 세자마마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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